
로또복권 제1159회차 1·2등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왔다.2025.12.24.(사진=동행복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로또복권 제1159회차 1·2등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24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 2월 15일 추첨한 제1159회 로또복권 1등과 2등 당첨금 가운데 각각 1건씩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수령 1등 당첨금은 12억8485만원으로, 당첨번호는 '3·9·27·28·38·39'다.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4477만원이며, 당첨번호는 '3·9·27·28·38·39'와 보너스 번호 '7'이다.
2등 당첨 복권은 경북 김천시 소재 복권 판매점에서 구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1159회차 로또복권 당첨금 지급기한은 내년(2026년) 2월 16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또한 해당 기금은 취약계층 주거안정 사업, 청소년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맹준석 본부장은 "복권을 구매한 뒤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잊고 지내다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가정이나 직장 등에 보관 중인 로또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당첨금 지급기한인 추첨일로부터 1년 내 반드시 수령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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