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사 내부 침입, 기물 파손' 실형 유지
범행 사실 인정, 피해회복 위해 노력…일부 감형
16명 원심 유지…20명 감형, 이중 2명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물들과 집기 모습. 2025.01.19.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9/NISI20250119_0020667544_web.jpg?rnd=2025011916011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물들과 집기 모습. 2025.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일어난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최초 기소된 이들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3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6명에 대해서는 원심 선고를 유지하고, 20명에 대해서는 일부 감형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 36명은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지난 2월 10일 검찰로부터 최초 기소돼 8월 1일 1심이 선고된 59명 중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들이다. 검찰의 일방 항소도 포함한 수치다.
당초 37명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1명이 항소를 취소하면서 이날 36명에 대해 선고가 이뤄졌다.
피고인 36명 중 20명은 항소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5명은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총 21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 역시 모두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범행으로 인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부지법에 있던 공무원들과 각 차량에 갇힌 공수처 공무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음은 기록에 나타난 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돼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서부지법 청사 내부에 침입하거나 청사 내외부의 기물 파손 또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피고인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에 직접적 위해를 가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공탁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3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6명에 대해서는 원심 선고를 유지하고, 20명에 대해서는 일부 감형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 36명은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지난 2월 10일 검찰로부터 최초 기소돼 8월 1일 1심이 선고된 59명 중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들이다. 검찰의 일방 항소도 포함한 수치다.
당초 37명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1명이 항소를 취소하면서 이날 36명에 대해 선고가 이뤄졌다.
피고인 36명 중 20명은 항소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5명은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총 21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 역시 모두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범행으로 인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부지법에 있던 공무원들과 각 차량에 갇힌 공수처 공무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음은 기록에 나타난 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돼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서부지법 청사 내부에 침입하거나 청사 내외부의 기물 파손 또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피고인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에 직접적 위해를 가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공탁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감형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9/NISI20250119_0020667550_web.jpg?rnd=20250119160855)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피고인 36명 중 16명은 원심이 유지됐으며, 20명은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감형됐다.
감형 받은 20명 중 18명은 실형을 유지하되 2~4개월 가량 그 형이 감경됐다. 이들은 징역 1년~징역 3년 2개월 사이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명은 실형 선고가 파기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기록하기 위한 촬영이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정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씨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씨의 청사 진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는 것이며, 청사 내로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8월 1일 피고인 5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59명 중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된 49명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49명 중 징역형의 실형 40명, 징역형 집행유예 8명, 벌금형 1명 등이다.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심모(19)씨가 징역 5년의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59명 중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던 공수처 차량을 스크럼 등의 방식으로 감금한 혐의를 받는 10명은 1심에서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최초 기소한 인원은 총 63명으로, 피고인 4명은 이들보다 앞서 1심 선고를 받았다. 그 중 2명은 항소를 제기해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 감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감형 받은 20명 중 18명은 실형을 유지하되 2~4개월 가량 그 형이 감경됐다. 이들은 징역 1년~징역 3년 2개월 사이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명은 실형 선고가 파기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기록하기 위한 촬영이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정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씨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씨의 청사 진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는 것이며, 청사 내로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8월 1일 피고인 5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59명 중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된 49명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49명 중 징역형의 실형 40명, 징역형 집행유예 8명, 벌금형 1명 등이다.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심모(19)씨가 징역 5년의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59명 중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던 공수처 차량을 스크럼 등의 방식으로 감금한 혐의를 받는 10명은 1심에서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최초 기소한 인원은 총 63명으로, 피고인 4명은 이들보다 앞서 1심 선고를 받았다. 그 중 2명은 항소를 제기해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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