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공적기금, 투자가능"…'벤처 4대강국' 시동 건다

기사등록 2025/12/23 12:41:08

최종수정 2025/12/23 13:12:23

벤처투자법, 벤처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뉴시스] 벤처투자 규제 개선 세부내용.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벤처투자 규제 개선 세부내용.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 대책(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자 제도를 정비한다. 벤처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의 장기 운용 기반이 마련되고 연기금·공적기금의 벤처 투자가 가능해진다.

중기부는 23일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AI)·딥테크 등 단기간 자금 회수가 어려운 분야의 안정적인 투자 여건 조성을 돕기 위해서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모태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회수 재원 투자 현황, 계정 간 이전 내역의 국회 보고 의무가 생겼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도 '국가재정법' 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됐다.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출범하고 관리 체계 고도화에 힘쓸 예정이다.

개정된 벤처투자법에서는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 대한 과도한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돼 중기부 소관의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모두에 적용된다. '벤처기업 주간' 운영 근거가 도입됐고 우수 벤처기업인 포상 및 벤처 성과 홍보 사업의 법적 기반도 신설됐다.

중기부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했다. 스톡옵션의 시가 미만 발행 한도가 기존 5억원에서 4배 늘어난 20억원으로 증액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스톡옵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종합 대책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며 "국회·관계 부처와 협력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속도를 내고 후속 입법 과제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30일 공포될 예정인 벤처투자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주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도 개선 사항과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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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공적기금, 투자가능"…'벤처 4대강국' 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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