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구속 송치, 15명 불구속 송치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로고.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4/17/NISI20250417_0001820486_web.jpg?rnd=20250417145513)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로고.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지역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위조 서류로 허위 임대차계약을 꾸며 정부 보증 전세대출을 받아 26억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총책 A(40대)씨 등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 등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산지역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주택 12채를 구입한 뒤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허위임대계약서를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 정부보증 전세대출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5회에 걸쳐 최소 1억2700만원에서 최대 2억2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았으며, 피해 규모는 총 26억4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은 대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건당 1000만~40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는 전세대출 사기를 위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고도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2023년 2월 수사에 착수해 해외로 도피한 A씨를 제외한 일당을 같은해 7월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특히 인터폴 수배를 통해 A씨를 추적한 끝에 올 4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한 뒤 9월 국내로 송환해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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