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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아파트 이웃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체포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김해시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이웃 주민 60대 B씨에게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날 아파트 다른 이웃들과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사소한 시비가 붙었다.
경찰은 A씨는 B씨가 자신보다 똑똑하다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집으로 가 흉기를 가져온 뒤 찌른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B씨는 병원에 후송돼 수술 등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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