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시행…"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기사등록 2025/12/21 11:00:00

최종수정 2025/12/21 11:06:24

해외수요 증가 분야 R&D투자 확대…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정보 적기 제공…지역기반 산업 육성도

2027년까지 1000억 규모 푸드테크 전용펀드 조성

[서울=뉴시스] 레인보우로보틱스, 푸드테크 기업 엣눅하다에 협동로봇 102대 계약. (사진=레인보우로보틱스 제공) 2023.1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레인보우로보틱스, 푸드테크 기업 엣눅하다에 협동로봇 102대 계약. (사진=레인보우로보틱스 제공) 2023.12.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푸드테크산업법은 식품산업에 첨단·혁신 기술을 접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0일 제정됐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푸드테크 산업을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우선 푸드테크를 수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출에 필요한 현지 인증과 인허가 취득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 기반 산업 육성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자료 캡처) 2025.1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자료 캡처) 2025.12.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연구지원센터는 지난해 3개소에서 내년 7개소, 오는 2030년까지 10개소로 확대된다.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적 지원 장치도 새롭게 도입된다. 법 시행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와 '규제 개선 신청제'가 시행된다.

사업자 신고제는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atfi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푸드테크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청 창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 접수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령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푸드테크가 K-푸드 등 식품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푸드테크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등이 결합된 신(新)산업이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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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시행…"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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