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작심발언 "쿠팡, 영업정지 처분 배제 안 해"

기사등록 2025/12/20 11:37:2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최악의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비자 피해 회복에 나설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영업 정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에서는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 약 3370만 건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관련 청문회에는 김범석 쿠팡 창업주이자 모회사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출석하지 않았고, 한국어 구사가 원활하지 않은 해럴드 로저스 신임 대표만 참석해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가운데 주 위원장의 강경 발언이 나오며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의 책임 있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에게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기업에 요구해야 한다"며 "쿠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영업 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 도용과 재산상 피해가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합동 조사반이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며, 개인정보 유출 책임 규명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인 쿠팡의 영업이 중단될 경우 소비자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영업 정지가 오히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대체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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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작심발언 "쿠팡, 영업정지 처분 배제 안 해"

기사등록 2025/12/20 11:37: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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