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63년 독점' 회사 손들어준 법원…서울시 "납득 안돼, 즉시 항소"(종합)

기사등록 2025/12/19 17:13:41

최종수정 2025/12/19 17:24:24

"도시관리계획 변경 적법성, 시민 접근성 외면한 결정"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통해 곤돌라 사업 지속 추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행정법원은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행 모습.이에 대해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공익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12.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행정법원은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행 모습.이에 대해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공익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19일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 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 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승소를 예상했던 서울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시는 승소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부터 곤돌라를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판결은 예상과 어긋났다.

이로써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 독점 체제가 이어지게 됐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현재까지 63년째 국유지 사용료만 내고 독점 운영하고 있다. 1961년 정부가 면허를 주면서 영업허가 종료 기간을 두지 않았다.

대한제분 사장을 지낸 고(故) 한석진씨가 한국삭도공업을 설립했다. 회사 지분은 한씨의 아들 한모씨와 그의 부인, 두 아들, 이모씨와 그 아들까지 두 가문 6명이 나눠 갖고 있다.

문제는 남산 케이블카의 관광객 수용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주말이나 휴일마다 수백명이 케이블카 탑승을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미 포화 상태인 대기 공간에 이용객이 밀집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케이블카 주차장 주차 면은 약 50면으로 이용객 수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인근 불법 주차가 횡행하면서 도로 안전과 교통 흐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까지 급증하면서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행정법원은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행 모습.이에 대해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공익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12.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행정법원은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행 모습.이에 대해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공익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12.19. [email protected]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남산 케이블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해 9월5일 곤돌라 하부 승강장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남산 곤돌라 공사가 서울시 계획대로 추진됐다면 내년 봄부터는 명동과 충무로 쪽에서 남산 정상까지 곤돌라를 타고 5분 안에 올라갈 수 있었다. 지정된 인원을 채워야 출발하는 케이블카와 달리 곤돌라는 캐빈 25대가 832m 구간을 계속 운행해 시간당 최대 1600명을 이송한다.

곤돌라 캐빈에는 휠체어나 유모차를 실을 수 있다. 그간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노년층이나 아이를 동반한 부모,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남산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다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에 반대하는 소송을 내면서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삭도공업은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동국대·숭의여대 학생 등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 도시시설 변경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곤돌라를 추진하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 승리를 자신한 서울시는 이달 초 곤돌라 사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인 '더 좋은 남산 활성화계획'을 발표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뜻밖의 패소에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이제 서울시는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궤도운송법 개정안에는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하고 기간 종료 후 재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삭도공업의 독점을 막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이번에 쟁점이 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케이블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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