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다 시비' 상대차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징역 5년

기사등록 2025/12/19 15:00:00

최종수정 2025/12/19 15:10:25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시비가 붙은 맞은편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7시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시비가 붙은 정주행 화물차 동승자였던 B(60대)씨를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씨 B씨는 A씨가 양보하지 않자 차에서 내려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는데, A씨는 그대로 차량은 앞으로 운전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중심을 잃고 도로에 쓰러졌고, A씨의 차량이 B씨를 역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그로 인한 결과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승용차 운전석 창문 부위를 잡고 따라오는 피해자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안전조치 없이 운행을 계속하면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가 승용차에 충돌하거나 넘어진 후 역과당해 상해를 넘어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충분히 참혹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 등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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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다 시비' 상대차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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