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기사등록 2025/12/18 17:17:25

실질적 마을 기업 육성 체계 완성

[수원=뉴시스] 이용욱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용욱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마을기업 육성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날 이용욱(더불어민주당·파주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제정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마을기업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도지사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기 사업 위주였던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시설비 및 부지 구입비 지원·융자 ▲국·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허가 ▲법률·세무·노무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마을기업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226개의 마을기업이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예산이 2023년 70억원대에서 2025년 16억원 수준으로 70% 이상 대폭 삭감되면서 현장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예산 축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독자적이고 강화된 지원 근거가 절실하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내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 마을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 마을기업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핵심 주체로 단단하게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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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기사등록 2025/12/18 17:17: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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