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마세요"…식품과태료, 국민비서 '구삐'로 알람 제공

기사등록 2025/12/18 09:53:35

고지서 반송·분실 등으로 과태료 미납 발생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 과태료 처분에 적용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식품 영업자에게 국민비서 구삐서비스를 통해 식품 분야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과태료 알림 서비스(국민비서) 예시 메시지. (사진=식약처 제공) 2025.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식품 영업자에게 국민비서 구삐서비스를 통해 식품 분야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과태료 알림 서비스(국민비서) 예시 메시지. (사진=식약처 제공) 2025.1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식품 영업자에게 국민비서 구삐서비스를 통해 식품 분야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삐는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교통·세금 등 행정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식품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영업자에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령까지 수일이 걸리거나 반송, 분실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마련했으며, 국민비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영업자는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는 즉시 문자,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앱은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SKT·KT·LG), Tworld, 국민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리카드,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하나카드, IBK기업은행 등이다.

이번 서비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에 적용돼 영업자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고 과태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가산금, 체납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업계에 ‘과태료 알림 서비스’ 이용을 확산시키고 성실 납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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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2/18 09:53: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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