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영향력 더 커졌다는 평가 있다"
"대법관도 외부추천…'외부추천 위헌' 지적은 잘못된 접근"
"법왜곡죄 先처리가 더 효율적…내란재판부법 좀 더 보완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6/NISI20251216_0021098419_web.jpg?rnd=2025121616014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일부 수정 방향을 두고 "많은 실망한 국민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8일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재판부 구성을 위한 후보추천위를 법원 내부 추천 중심으로 한다는 수정안에 관해 "외부 추천이 빠졌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외부 추천이 빠진 것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 없다"라고 했다. "현재 대법관도 다 외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다"라고도 말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한다. 김 의원은 "대법관 추천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하지 않다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외부 추천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했다.
구속기간 연장 및 사면 제한 등을 일반법 개정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두고는 "구속 기간에 대해 내란·외환이라는 중대 범죄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면서도 "사면과 관련해서는 법리적 논쟁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사면권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뒀다"라며 "일반법인 사면법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란과 외환에 대한 모든 사면은 제한한다는 취지로 가게 되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일반적으로, 굉장히 폭넓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을 만들려 했던 이유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고,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에서 만들겠다는 수정안이 과연 그 목표에 적합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주 열릴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히려 법 왜곡죄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도달하려던 근본적인 목적지에 가는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법 왜곡죄를 먼저 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거나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올릴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니 이 부분을 후순위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해당 의견에 대한 지도부와의 공감 여부를 묻는 말에는 "일부 소통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공감이 있긴 하다"라고 했다. 이어 "수정안을 만들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병행적으로 놓고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그는 당에서 추진 중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보완 성격의 2차 특검에 관해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를 더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에서 왜 수사가 잘 안됐을까를 먼저 분석해 봐야 한다"라며 "내란특검에서 수사가 잘 안된 이유는 특검에 파견 나온 검사들이 사실상 수사를 방임하고, 소위 말하는 친정을 수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폭넓게 형성돼 있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특검을 만들더라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수본과, 혹은 공수처와의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더 신속하게 검사들의 관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을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며 "검사 파견, 검사의 방임 행위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고, 특검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18일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재판부 구성을 위한 후보추천위를 법원 내부 추천 중심으로 한다는 수정안에 관해 "외부 추천이 빠졌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외부 추천이 빠진 것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 없다"라고 했다. "현재 대법관도 다 외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다"라고도 말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한다. 김 의원은 "대법관 추천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하지 않다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외부 추천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했다.
구속기간 연장 및 사면 제한 등을 일반법 개정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두고는 "구속 기간에 대해 내란·외환이라는 중대 범죄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면서도 "사면과 관련해서는 법리적 논쟁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사면권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뒀다"라며 "일반법인 사면법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란과 외환에 대한 모든 사면은 제한한다는 취지로 가게 되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일반적으로, 굉장히 폭넓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을 만들려 했던 이유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고,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에서 만들겠다는 수정안이 과연 그 목표에 적합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주 열릴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히려 법 왜곡죄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도달하려던 근본적인 목적지에 가는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법 왜곡죄를 먼저 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거나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올릴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니 이 부분을 후순위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해당 의견에 대한 지도부와의 공감 여부를 묻는 말에는 "일부 소통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공감이 있긴 하다"라고 했다. 이어 "수정안을 만들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병행적으로 놓고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그는 당에서 추진 중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보완 성격의 2차 특검에 관해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를 더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에서 왜 수사가 잘 안됐을까를 먼저 분석해 봐야 한다"라며 "내란특검에서 수사가 잘 안된 이유는 특검에 파견 나온 검사들이 사실상 수사를 방임하고, 소위 말하는 친정을 수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폭넓게 형성돼 있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특검을 만들더라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수본과, 혹은 공수처와의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더 신속하게 검사들의 관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을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며 "검사 파견, 검사의 방임 행위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고, 특검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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