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시스] 양양군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7/NISI20251217_0002021174_web.jpg?rnd=20251217195927)
[양양=뉴시스] 양양군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시스] 이순철 기자 =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로 양양군청 공무원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양양군청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를 강요와 상습 협박, 상습 폭행,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속칭 ‘계엄령 놀이’로 불리는 상습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주식 손실 시 가위바위보로 폭행 대상자를 정하고,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지난 5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