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웰바이오텍과 동성화인텍에 각각 14억230만원, 1억54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웰바이오텍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8350만원을 내렸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월바이오텍과 동성화인텍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웰바이오텍 회사에 10억9280만원,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2명 등 총 3명에 3억9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 2억8350만원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회사는 기전환사채를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했음에도 관련 손실을 회계처리상 인식하지 않았다. 또 육가공 사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해 매출 등을 올렸다. 아울러 감사인에게 서류를 허위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웰바이오텍을 감사한 신한회계법인은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거래 등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화인텍에 대해서는 회사에 610만원, 전·현직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등 4명에 총 1억48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는 도급공사의 계약변경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형식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등 취약점이 발견됐다. 또 도급금액 및 외주가공비 증액 합의 사실을 감사인에게 은폐해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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