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중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 있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동=뉴시스] 17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자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충북 모 장애인 교육기관 전 간부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2025.1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7/NISI20251217_0002021112_web.jpg?rnd=20251217173141)
[영동=뉴시스] 17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자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충북 모 장애인 교육기관 전 간부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2025.12.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자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충북의 장애인 교육기관 전(前)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강창호 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도내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 간부 A(50대)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 중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수집된 증거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간부로 근무했던 센터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20대·여)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그의 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B씨가 상담받은 한 정신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성범죄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으나 경찰은 강제 추행 혐의도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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