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법정시한 내 예산 처리 또 불발…의결은 언제?

기사등록 2025/12/17 17:39:44

예결소위 예산 심의 진행 중

연말까지 처리 늦어질 전망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제11대 경기도의회가 4년 임기 내내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막바지 새해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이지만 처리가 연말까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실국별 심사를 마친 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계수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선영(비례)  부위원장과 신미숙(화성4)·이병숙(수원12)·전석훈(성남3) 의원, 국민의힘 김정영(의정부1) 부위원장과 김영민(용인2)·유형진(광주4)·윤종영(연천)  의원 등 8명으로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오후 늦게까지 13개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을 순차적으로 훑어본 뒤 본격적인 계수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본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데다 국비 매칭, 세입 감소 등으로 삭감 편성된 각 분야 예산을 복구하는 작업으로 인해 계수조정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일주일 넘게 파행하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밀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예산 심의는 다음 주 2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18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만 처리한다.

본예산은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지만, 계수조정이 지연되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처리가 늦어질 경우 제387회 정례회를 폐회한 뒤 제388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도의회는 올해도 시한을 맞추지 못했다. 이로써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임기 내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 예결소위 위원은 "일정이 늦어진 만큼 최대한 24일에 최종 의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쟁점사항을 최대한 협의하고, 안 되면 소소위를 꾸려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일정은 18일까지였지만, 예산안 심의 지연으로 의사일정을 24일까지 연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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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2/17 17:39: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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