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산청, 규제범위 자의적 확대…미래도시 전환 막아"

기사등록 2025/12/17 15:52:48

"시행령만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규제범위 확대하는 시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2025.12.1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2025.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유산청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세계유산 관리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반발했다.

서울시는 17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세계유산 영향평가의 실시 대상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영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마치 새로운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유산법에서는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완충구역) 내부 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운4구역은 해당 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다"며 "따라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운4구역이 자동적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또 "지구 밖 지역에 규제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행정 고시가 필요한데도 시행령 개정 만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행정 절차를 간과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네스코의 권고는 존중돼야 하지만 국제기구 권고가 국내 실정법과 적법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규제 확대는 행정권 남용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법령을 혼동하거나 미비한 시행령을 근거로 규제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해 서울의 미래 도시 전환을 가로막는 시도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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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2/17 15:52: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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