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원칙 규범화…"본연 회계검사·직무감찰 충실"

기사등록 2025/12/17 12:00:00

최종수정 2025/12/17 13:08:24

규칙 개정안 12일부터 시행…내년 감사원법에도 반영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원칙을 반영한 감사원 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규칙 개정을 통해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범위와 예외사항을 명확하게 규범화했다.

직무감찰 제외 대상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當否)'로 명확히 재정비하고, 예외사항을 정한 단서조항은 감사결과 조치가 필수적인 '불법·부패행위'로 축소했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 8월 공표한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은 지난 3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년 중 이번 개정사항을 감사원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본연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임무에 충실하면서 정책의 성과 효율성 향상에 집중할 것"이라며 "외부 요청 등으로 정책결정 사안에 관한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경위·사실관계의 확인 등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둬 공직사회를 경직시키는 과도한 정책감사 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으로 국회감사요구, 국민감사청구 사항에 대해선 감사요구, 청구취지를 고려하되 감사원법상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범위 내에서 감사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적 결정·판단 사안에 대해선 객관적인 경위·사실관계의 확인 등 정보제공에 중점을 두고, 고의성 있는 사익추구·특혜제공 등 불법·부패행위는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자체 계획감사 사항의 경우 정책 결정을 제외한 준비·설계, 집행, 평가 등을 중심으로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 목적에 부합하게 감사를 운영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정책결정 사안은 사회 현안으로 부각되어 불법·부패행위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등 혐의가 상당한 경우 신중히 감사계획 수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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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원칙 규범화…"본연 회계검사·직무감찰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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