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 홍보현수막. (사진=부산시 제공) 2025.12.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5/NISI20251215_0002018080_web.jpg?rnd=20251215090307)
[부산=뉴시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 홍보현수막. (사진=부산시 제공) 2025.12.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시는 15일 남구 화물차휴게소에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연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부산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BPA)와 체결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캠페인을 통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5년 12월~2026년 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 항만 내 운행차량 속도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홍보한다.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적용된다. 관내 30개 지점에 설치된 43개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부산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항만지역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차량 운행,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등 육상 오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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