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분야 납품업체 불공정관행 개선됐네…편의점 체감도 '최고'

기사등록 2025/12/15 12:00:00

최종수정 2025/12/15 12:12:24

공정위, 유통 납품업체 실태조사 결과 발표

편의점 93% '최고' 온라인쇼핑몰 83% '최저'

정보제공수수료 경험 업체 72.6% 불만족

오프라인 중심 현행법 체계 보완·개선 검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7일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치즈, 버터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고환율로 수입 먹거리 가격도 출렁이고 있다. 먹거리 가격은 지난 5년간 급등했다. 2025.12.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7일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치즈, 버터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고환율로 수입 먹거리 가격도 출렁이고 있다. 먹거리 가격은 지난 5년간 급등했다. 2025.12.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유통 분야 납품업체들이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체감한 비율이 전년에 비해 3.5%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 42곳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곳을 대상으로 거래관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각 유통 분야에서의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올해는 납품업계 요청에 따라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실태를 추가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89%로 전년 85.5%보다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92.8%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82.9%로 가장 낮았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행위 유형별로 보면 판촉비용 부당전가가 6.3%로 가장 높았고 ▲불이익 제공 5.9% ▲특약매입 등 대금지연지급 4.3%가 뒤를 이었다.

대금 감액, 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판촉비용 부당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등 불공정행위 유형 13개 중 7개에서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업원 사용 및 불이익 제공은 대형마트·SSM에서 가장 높았으며 부당 경영간섭은 백화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7.9%로 전년 97.4%보다 소폭 증가했다.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5.9%로 편의점이 17.8%로 가장 높았고 ▲전문판매점 9.7% ▲온라인쇼핑몰 8.2% ▲대형마트·SSM 8%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CU 점포 사진. (사진=BGF리테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CU 점포 사진. (사진=BGF리테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거래관행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온라인쇼핑몰 업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낮았고 불공정행위 유형 과반에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는 납품업체 72.6%가 정보서비스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납품업체 44%는 유통업체 강요나 불이익 우려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보제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시장 특유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 체계에 대한 보완 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제공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 수취 행태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유통분야 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납품업체 부담 항목에 대한 자발적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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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분야 납품업체 불공정관행 개선됐네…편의점 체감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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