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모임 내연녀 스토킹, 남편에 협박까지…40대 징역 4년

기사등록 2025/12/14 13:22:39

내연녀 외도 의심에 남편에 사실 알려

누범 기간에 또 불법 타투 행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골프 모임에서 만난 내연녀를 스토킹하고 남편에게 협박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포항 지역 한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B(44·여)씨와 4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외도를 의심하다 B씨의 남편 C(44)씨에게 내연관계 사실을 알리고 B씨가 영상통화 중에 신체 일부를 보여주자, 그 모습을 캡처해 그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8월23일 B씨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도 9월18일까지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총 123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C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 빌려 가서 돈 안 갚고 잠적하고 메시지 차단하네"라는 등 B씨에 대한 욕설과 C씨에게도 욕설을 하며 "백만원 이상의 가치로 다 유포해 줄게"라는 등 캡처한 B씨의 사진을 C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 문신시술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3년 3월26일 출소한 뒤 그해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D씨로부터 900만원을 받고 문신 시술 기계와 문신용 바늘 등을 이용해 전신에 불법 문신시술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성년 자녀의 학교나 지역사회에 피해자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점, 불법 문신시술 범죄사실 역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들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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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모임 내연녀 스토킹, 남편에 협박까지…40대 징역 4년

기사등록 2025/12/14 13:22: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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