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제천시의원 등 공동 발의
![[제천=뉴시스] 재건축 추진하는 제천 하소주공1단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5/NISI20250115_0001751129_web.jpg?rnd=20250115165844)
[제천=뉴시스] 재건축 추진하는 제천 하소주공1단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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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시의회는 송수연 시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높이의 1.0배인 공동주택 현행 동간 이격거리를 재건축 아파트에 한해 0.8배로 완화했다.
고층화·고밀화되는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처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조례를 개정하면 청전시영아파트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제천 지역 노후 아파트단지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송 시의원은 "0.8배로 완화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최소 기준인 0.5배를 상회한다"며 "노후 주거지역의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열릴 제35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지역에서는 하소주공1단지와 청전시영아파트 등 2개 노후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의회는 송수연 시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높이의 1.0배인 공동주택 현행 동간 이격거리를 재건축 아파트에 한해 0.8배로 완화했다.
고층화·고밀화되는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처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조례를 개정하면 청전시영아파트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제천 지역 노후 아파트단지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송 시의원은 "0.8배로 완화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최소 기준인 0.5배를 상회한다"며 "노후 주거지역의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열릴 제35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지역에서는 하소주공1단지와 청전시영아파트 등 2개 노후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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