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회 분량 필로폰 밀수입한 미군 군무원 덜미…징역 6년

기사등록 2025/12/12 12:00:00

평택 미군기지 군사우편으로 6.8㎏ 필로폰 밀수

유통 직전에 제보 받고 잠복해 있던 경찰에 덜미

"아기용품인 줄 알아" 주장…法,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법정 출입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법정 출입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3만회 이상 분량의 마약을 군사우편으로 밀수입하고 유통을 꾀하다 적발된 주한미군 군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A의 상고를 지난달 13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했던 징역 6년의 판결을 확정했다.

A는 지난 2021년 7월 입국해 현재 평택 미군기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 중인 인물이다. 판매책으로 조사된 B, 전달책을 고용하고 운반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C 등과 공모해 같은 해 8월 미국에서 국내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6.8㎏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밀수한 것으로 조사된 필로폰은 도매가 6억8000만원 상당이다. 0.05g을 1회 투약분으로 보면 약 13만 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분량이다.

마약 밀수입 경로는 A가 알려준 군사우편 주소로 조사됐다. B는 지난 2021년 8월 미국 조지아 소재 우체국에서 마약을 분유통에 포장한 후 종이 택배상자에 넣어 발송하고 A는 1주일 뒤 이를 수령했다고 한다.

이들의 범행은 밀수 다음날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B로부터 필로폰을 유통시켜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인물의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구 모 호텔에서 대기하던 중 C가 고용한 전달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 A가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코카인을 소지하고 이를 투약한 점을 함께 포착했다.

A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택배 상자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가 B, C와 순차 공모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는 B의 가족에게 전달할 분유와 아기용품이 들어 있던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는데, 미화 178.45달러(26만여원)의 비용과 1주일의 시간, 제3자라는 전달책을 활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압수 당시 분유통 이외에 A가 주장한 아기양말 등 아기용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거된 전달책도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옮겨 담았다는 취지로 경찰 등에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자에는 A의 이름 대신 'You(당신)'가 수취인으로 적혔다고 한다.

법정에서는 밀수한 마약이 압수된 직후 A와 통화한 다른 증인의 통화 녹취도 증거로 제시됐다. A는 마약 전달책이 체포된 지 이틀 뒤 통화에서 '마약을 배송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는 법정에서 자신을 무고하기 위해 진술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A)은 국내로 필로폰을 들여올 미 군사우편주소를 제공하고 수령한 필로폰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한 바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위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었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매우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 측은 증거로 제시된 통화 녹음 등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한편 자신은 필로폰이 택배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배척했다.

대법도 "원심(2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증거능력,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을 수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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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회 분량 필로폰 밀수입한 미군 군무원 덜미…징역 6년

기사등록 2025/12/12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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