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통령 업무보고…포괄임금·심야노동·임금체불 등 도마
"노동자추정제·임금분포공시제 도입해 임금격차 완화할 것"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1.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1/NISI20251211_0021093553_web.jpg?rnd=20251211162741)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연속 심야노동을 제한하는 건강권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포괄임금제란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매월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주로 사용되나 오남용 하는 경우가 많아 '공짜야근'의 주범으로도 꼽히고 있다.
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와 노동시간 기록 의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출퇴근 기록이 어렵거나 영업직과 같이 몇 시간 일하는지 모르는 직무 등이 있어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출퇴근 기록이 충분히 가능한 곳은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어려운 곳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지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금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포괄임금제가 가능한 경우를 세세하게 정하고, 법 개정이 어렵다면 노동부 지침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각별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쿠팡 등 야간근로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금지시키기는 어렵다"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면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야노동과 심야노동 사이 필수적으로 쉬어야 될 시간을 준다든지, 연속으로 며칠 이상은 못하게 한다든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부는 야간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9월 중 노동시간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마련돼도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해 성격이 모호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용자에게 종속돼 있다면 이 법으로 포괄해 보호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근로자성이 모호할 때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노동자추정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임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대해 "능력주의의 한계"라며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동일가치노동과 동일임금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산별이 아니라 기업별 노조 체계이기 때문"이라며 "노동부에서 직무분석을 먼저하고 임금분포공시제를 실시, 소기업교섭을 촉진해서 토대를 만들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형이 너무 낮고 벌금이 더 싸니까 근절이 안 된다"며 "체불은 하는 사람이 또 하는데,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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