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편의점 알바생' 흉기살해 30대…2심도 사형 구형

기사등록 2025/12/11 18:01:50

최종수정 2025/12/11 18:42:24

검찰 "사람의 생명 개인감정보다 하찮게 여겨"

A씨 "정말 죽을 죄 지었다"…내냔 2월5일 선고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시흥시 거모동에서 자신의 이복형과 편의점 아르바이트(알바)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고석범·최지원) 심리로 열린 A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극히 잔혹한 수법으로 살인, 사람의 생명을 개인적 감정보다 하찮게 여긴 것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목숨은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피해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0년과 치료감호,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선고 받았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수사 때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며 "조현병 환자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적극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붓형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만류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편의점 점주 역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공격했다"면서 "사람의 생명은 준엄하고 소중하며 특히 보복범죄는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중요성이 있다. 죄책감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6시50분께 시흥시 거모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복형 B(30대)씨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주거지 밖으로 나간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께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알바생 C(20대·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를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13일 오후 8시50분께 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해당 편의점에서 일하던 C씨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신고당한 적이 있는데 이복형 살해 직후 분풀이 목적으로 편의점을 찾아 C씨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1시간여만인 오후 7시55분께 시흥시 거모동 노상에서 검거됐다.

그는 지난해 초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뒤 병원 처방약을 임의로 먹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재판은 내년 2월5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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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편의점 알바생' 흉기살해 30대…2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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