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찰, '사망사고 현장 훼손' 천안 아파트 청소업체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5/12/11 13:26:05

최종수정 2025/12/11 13:52:09

1일 충북 오송 아파트 창문틀 실리콘 방수작업하던 노동자 사망

현장 훼손 및 원인조사 방해 의혹…관련 업체 3곳 압수수색 중

"앞으로 조사 방해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제수사 적극 활용할 것"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난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 훼손 의혹을 받는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충북지방경찰청이 약 15명을 투입해 사고 관련 업체 3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1일 오전 9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달비계를 타고 창문틀 실리콘 방수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세 곳 업체는 당시 현장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노동당국과 경찰은 관계자 휴대전화와 PC,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사고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한편, 현장 훼손과 조사 방해 여부를 면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달비계 작업 시 노동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도 "앞으로 종사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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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찰, '사망사고 현장 훼손' 천안 아파트 청소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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