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확인 어려워 경찰 조사 필요" 판단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관계자 4인 및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원씩 8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밝했다. 2025.10.31.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1/NISI20251031_0021038837_web.jpg?rnd=2025103110533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관계자 4인 및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원씩 8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밝했다. 2025.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아들 결혼식 화환 논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최민희·김선교 의원을 상대로 신고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인 경찰청에서 조사·처리하도록 송부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최 의원에게 축의금을 전달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신고 사건도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 3건 모두 자료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권익위 차원의 조사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 10월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최 의원에 축의금 50만 원을 전달한 점과 관련해 권익위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축의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아들의 결혼식을 올리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권익위에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이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병합해 조사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