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정비 사업 363곳으로 확대…연안재해 대응 역량 키운다

기사등록 2025/12/10 06:00:00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고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 인포그래픽.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 인포그래픽.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0년에 수립된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해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연안정비 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에 제3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이 지남에 따라,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후 환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대응체계 강화 ▲환경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자연기반 사업체계로의 개선을 목표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기존 283곳에서 80곳 추가한 363곳으로 확대하고 그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피해 복구와 같은 사후대책 위주의 기존 대응체계를 벗어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형 재해관리로 전환하는 연안정비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연안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 안심 해안 사업, 주택, 건물 등 배후지 보호를 위해 유지돼야 하는 연안보전 기준선을 새롭게 반영했다. 또 식생·모래포집기 등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자연 기반 공법 확대로 연안공간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연안재해에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연안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해수부, 연안정비 사업 363곳으로 확대…연안재해 대응 역량 키운다

기사등록 2025/12/10 06: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