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모·테슬라 '로보택시', 교통규칙 위반 속출…"산 넘어 산"

기사등록 2025/12/10 07:00:00

[서울=뉴시스] 테슬라 차량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통해 국내 실도로를 시험주행하는 모습. (사진=테슬라코리아 X 갈무리) 2025.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테슬라 차량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통해 국내 실도로를 시험주행하는 모습. (사진=테슬라코리아 X 갈무리) 2025.1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로보택시의 교통 규칙 위반 사례가 미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도 4단계 자율주행 기술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상용화를 위해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평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알파벳의 자회사 웨이모는 자율주행 차량의 교통 규칙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리콜할 계획이다. 테슬라도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으며, 자율주행 기능 고도화를 이어가고 있다.

외신들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웨이모 로보택시의 교통 규칙 위반 사례가 20건 보고됐다고 전했다.

예컨대, 웨이모의 자율주행 차량이 정차한 스쿨버스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추월했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스쿨버스가 적색 경고등을 켜고, 정지 신호판을 펼치면 양방향 차가 이를 추월해선 안 된다.

웨이모는 이 같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소프트웨어 리콜을 추진하고 있다.

테슬라 로보택시의 기반인 풀셀프드라이빙(FSD) 기술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테슬라는 지난 7월 FSD 기반 로보택시를 출시했는데, 현지에서 FSD 관련 80건의 잠재적 규칙 위반 사례가 접수됐다는 것이다.

FSD 모드인 테슬라 차량이 도로 규칙을 위반하고 운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업로드되기도 했다. 일부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거나, 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2단계 자율주행까지 상용화됐다. 테슬라의 감독형 FSD, GM의 슈퍼크루즈 등이 대표적이다. 운전자가 자율주행 차량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는 아직 운행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4단계 자율주행 도입을 위한 시범운행특레 구역 확대, 데이터 규제 샌드박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에선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는 반응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에서도 이 같은 시행착오가 이어지는데, 한국의 교통 특성을 인공지능(AI)이 학습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 소재를 정하는 것도 난관이다. 현재 2단계 자율주행은 운전자의 개입이 필수적인 만큼, 사고 발생히 운전자에게 책임이 귀속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 기업들이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기 보다는 내실을 채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각국의 규제와 법률을 준수하도록 학습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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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모·테슬라 '로보택시', 교통규칙 위반 속출…"산 넘어 산"

기사등록 2025/12/10 07: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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