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이제 받는 사람 소득만 본다…'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기사등록 2025/12/09 15:22:27

복지부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내년부터 의료급여 선정때 가족 소득 미포함

연간 외래 365회 초과, 본인부담률 30% 적용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가족 소득을 제외하고 수급 대상자 본인의 경제적 능력 여부만 보기로 했다. 내년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도 도입 후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도 내놓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주요 개선 사항을 보면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관련 제도 중 하나로,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며 도입됐다. 제도 초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를 차감한 금액에 50%를 부과했다가 단계적으로 완화돼 현재는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고 있다.

그간 현장에서는 실제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가 가족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 기준 10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실제 소득이 67만원인 A씨에게 자녀 부부가 있으면 이 부부 소득 기준의 10%로 36만원만 추가돼도 합산 103만원이 돼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내년부터는 자녀부부의 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소득 67만원만 적용돼 A씨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급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21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향후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7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집담회를 하는 모습. 2025.07.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7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집담회를 하는 모습. 2025.07.10. [email protected]
불합리하고 과다한 외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엔 본인부담률을 30% 적용한다. 이때 외래진료 횟수는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를 제외한 외래 진료만을 의미하며, 매해 1월 1일부터 이용일수를 산정해 365회 초과 이용시점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외래진료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진료 횟수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은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 240회, 300회를 초과하는 시점마다 수급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한다. 또한 300회 초과 이용자는 지자체 의료급여관리사가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정 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본인부담(1000원~2000원)을 유지한다. 이 밖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가 중 정신질환 개인 상담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 치료는 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한다.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는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한다.

의료급여 입원 식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치료식, 산모식, 멸균식 등의 특수식을 건강보험 의원급과 동일하게 인상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13.3% 인상된 9조8400억원이다. 진료비 지원에 9조5586억원,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에 215억원, 정신질환 수가 및 입원 식대 인상 등 의료서비스 질 개선 예산 396억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예산 763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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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이제 받는 사람 소득만 본다…'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기사등록 2025/12/09 15:22: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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