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불구속 기소
"尹 계엄 유지 꺾을 수 있던 유일한 인물"
"국민 기본권 보호·헌법 수호 책무 저버려"
황교안도 내란 선동 등 혐의 불구속 기소
![[의왕=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2.03.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3/NISI20251203_0021083333_web.jpg?rnd=20251203060646)
[의왕=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7일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당시 원내대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채 2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으면서도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겐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이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침탈 당하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특검팀은 추 의원이 안건도 알리지 않고 장소만 공지한 점, 당사로 집결할 것을 지시하고 본인은 본회의장에서 나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가 의원총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기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0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7/NISI20251207_0021088406_web.jpg?rnd=2025120716160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기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07. [email protected]
특검팀은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입증도 자신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중요임무종사에서의 고의는 현 사황에서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기서 본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라며 "추 의원은 현 상황이 헌정 질서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고, 계엄 선포 이유가 담화문에 나온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홍철호 전 정무수석을 통해 들었다고 본인이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전화해 '걱정하지 마라, 빨리 끝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햇다고 법정에서 말했다"며 "그 말은 국회 의결을 하지 않아도 내가 (계엄을) 끝낼 것이란 말이고, 사실상 협조를 부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려면 여당의 협조가 없인 어렵단 것은 공식화된 사안"이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춰봐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추 의원에게 그간 검토해왔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사실관계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는 있었지만, 실질에 맞는 공소를 제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추 의원과 한 전 대표의 메시지가 달랐다. 하나는 본회의장으로, 하나는 의총으로 (오라는 것).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서 사실관계를 미리 단정해 죄명을 의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국회의 대표자이자 봉사자로, 여당의 사령탑이었던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은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함에서 비롯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도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고, 이날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제게 뒤집어 씌워진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였던 황 전 총리는 이날 벌금 19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0/NISI20251120_0021068386_web.jpg?rnd=2025112015215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였던 황 전 총리는 이날 벌금 19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email protected]
한편,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0월 27일과 31일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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