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국힘 의원 기소

기사등록 2025/12/07 16:20:51

최종수정 2025/12/07 17:33:21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불구속 기소

"尹 계엄 유지 꺾을 수 있던 유일 인물"

"국민 보호·헌법 수호 책무 저버렸다"

[의왕=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2.03. kch0523@newsis.com
[의왕=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7일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당시 원내대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이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침탈 당하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있었다고도 본다.

계엄 선포 전 추 의원이 '예산 삭감', '줄탄핵' 등의 표현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국민의힘 당직자 휴대전화 등에서 '비상조치'를 언급한 문자메시지가 있었던 점 등이 근거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며 "피고인은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 대표자이자 봉사자로, 여당의 사령탑이었던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도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고, 이날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내란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국힘 의원 기소

기사등록 2025/12/07 16:20:51 최초수정 2025/12/07 17:33:21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