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을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 177곳을 신규 지정했다.
세부 지정 구역은 ▲버스정류장·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공중화장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구간 등이다.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금연지도원이 취약지역을 상시 점검하고, 신규 표식 설치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5월 조례 개정 후 7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했다"며 "확대한 금연구역이 시민 건강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내 금연구역은 총 3만509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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