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시혁 하이브 주식 1568억 동결…처분 행위 금지

기사등록 2025/12/04 19:23:23

최종수정 2025/12/04 20:20:2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25.09.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법원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부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하이브 주식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신청을 허가했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의 하이브 주식 1568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요청한 법원의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명령은 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국가가 몰수 또는 환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기소 전후 시점에 피의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보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추징보전은 방 의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신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설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 임원이 출자·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였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뒤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 최대 주주인 방 의장은 매각차익 30%인 약 1900억원을 취득했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9월 15일과 22일에 방 의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6월 30일과 7월 24일에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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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시혁 하이브 주식 1568억 동결…처분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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