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보험 자기부담금 손배소 공개변론 진행…업계 영향 등 쟁점

기사등록 2025/12/04 18:54:25

최종수정 2025/12/04 20:10:24

소부 사건으로 다섯번째 공개 변론…1년여만

원고 측 "실무 관행 개선…손해 증가 근거 없어"

피고 측 "보험금 인상되면 국민 전체에게 부담"

교수·관련 협회 관계자 등 참고인 출석해 발언도

[서울=뉴시스] 대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2025.12.04
[서울=뉴시스] 대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2025.12.04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대법원이 쌍방과실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가리는 공개 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일 오후 2시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으로 공개 변론이 열리는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해 10월 간호사 골수 채취 사건 공개 변론 이후 1년여 만이다.

쟁점은 쌍방과실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운전자 또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상법은 보상할 보험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정한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미전보 손해)에 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 이행을 우선해 구할 수 있고, 차액이 있을 때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선 자기부담금을 전합에서 판시한 '미전보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 보험자 또는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를 쟁점 사안으로 보고 심리할 방침이다.

앞서 1·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피보험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약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 원고들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들로,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 보험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 상당액을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원고들은 자기부담금도 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교통사고 상대 차량 보험자인 보험사들을 상대로 각각 자기부담금 상당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날 변론에서 현행 보험 실무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청구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서치원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원고 주장에 의해도 자기 책임 원칙을 벗어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이득 금지 원칙을 어겨서 손해보험 이상의 이득이 생기는 일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보험 실무는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지급 때만 주체가 되고 그 외에는 소외 혹은 배제되며 보험금이 피보험자가 아닌 공업사에게 지급돼 이 과정이 통지되지 않아 알 수 없다"며 "청구 인용 시 정보 비대칭 해소와 보험 실무 관행 개선 등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은 청구가 인용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인 이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전제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인데 자기부담금을 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면 보험료를 할인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인용될 경우 사실상 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가 형해화되고 보험사의 부담이 증가된다"며 "사회적으로도 도덕적 해이와 교통사고 발생률, 수리비 등이 증가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기부담금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면 국민 전체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구가 인용될 경우 ▲도덕적 해이 ▲보험료 상당 인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도 ▲과실 비율 분쟁 증가 ▲보상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의 의견을 냈다.

[서울=뉴시스] 대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2025.12.04.
[서울=뉴시스] 대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2025.12.04.
재판부는 이날 관련 분야 교수와 협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기도 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고안수 한국자동차검사정비조합연합회 본부장이 출석했다. 피고 측은 이성남 목포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이 출석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교수는 "도덕적 해이 등은 학자들이 우려하는 내용이지 실제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다"며 "사람들이 자기부담금이 있으니 '사고를 절대 내지 말아야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가 부담할 경우 과잉수리 등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비사업자가 수리비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문제는 보험사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 교수는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를 보호할 것인지, 사고를 내지 않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자의 보험료 인상을 막는 것이 타당하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부담금 제도를 통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하고 나아가 경제학적으로 봐도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일정 부분 부담한다고 한 것이 (보험료) 할인의 결과인 것"이라고 짚었다.

김 팀장도 "교차처리와 자차선처리 등 방법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차이가 생기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추가 민원에 시달릴 수 있고, 보험사들 사이 분쟁이 증가해 처리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사건의 주심인 신 대법관은 양측 의견을 듣고 피고 측에 산정비율 부분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신 대법관은 "법이나 약관에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됐다"며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분명하게 해 피고 측도 설명해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결론에 따라 자기부담금 제도 자체의 정당성, 과실 비율 산정 등 보험업계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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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보험 자기부담금 손배소 공개변론 진행…업계 영향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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