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4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호관찰 집행 대상자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였으나, 보호관찰 신고 없이 '오히려 잘못이 없다'며 항거했다.
보호관찰소는 정신적 문제가 있어 실형을 면한 A씨를 수용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지역민의 추가 범죄 피해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검거, 집행유예를 취소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스토킹 사범은 현재 52명이다. 피해자와의 관계 유형은 연인, 전 배우자, 이웃, 동료이며 재범률은 6%대다.
특히 광주보호관찰소 특정 사범 전담 관리팀은 스토킹, 마약,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치료 명령, 강력사범 등 481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재범률은 1. 26%로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다.
광주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마약 범죄와 더불어 스토킹사범 등 특정 사범에 총력 대응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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