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영업비밀 침해 행위 1심보다 넓게 인정
![[서울=뉴시스] 넥슨 로고(왼쪽)와 다크앤다크 이미지. (사진=넥슨·아이언메이스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4/NISI20251204_0002010450_web.jpg?rnd=20251204161153)
[서울=뉴시스] 넥슨 로고(왼쪽)와 다크앤다크 이미지. (사진=넥슨·아이언메이스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법원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정보와 파일을 유출해 '다크 앤 다커' 게임을 제작한 아이언메이스의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1심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심보다 줄어든 57억원으로 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57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 비밀 침해 범위와 영업 비밀 정보의 보호 기간을 1심보다 넓게 판단했다. 하지만 손해 추정 규모는 원심 청구액수(85억원)보다 28억원 줄어든 57억원으로 봤다.
아울러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P3게임과 다크 앤 다커 게임의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2021년 4월 6일부터 6월 23일까지 피고인이 개인 서버로 유출한 P3 게임 관련 개발 제작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프로그램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영업 비밀로 측정 가능하다고 봐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퇴직한 2021년 7월 또는 8월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해당하는 2년 6개월을 영업 비밀 보호 기간으로 판단했다"며 "P3 영업 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게임 제작 개발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보고 약 57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보다 손해배상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1심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원용한 것과 달리 이 법원은 객관적 자료에 따라 피고의 이익을 원고의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을 원용해 직접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넥슨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이 인정한 P3 정보에 이어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면서도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넥슨은 2020년 7월 추진한 P3 프로젝트 당시 팀장이던 최모씨가 회사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유출하고 이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개발에 활용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프로젝트고 P3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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