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집서 1억여원 훔쳐 유흥비 탕진 20대들, 실형

기사등록 2025/12/04 15:47:51

최종수정 2025/12/04 18:00:2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인이 집을 비운 사이 몰래 집에 들어가 금고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을 훔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범행 사실을 알고도 도주 중인 A씨와 B씨를 몰래 숨겨준 C(24·여)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6월 16일 남양주시 지인 D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현금 1억3500만원이 들어있던 금고를 통째로 훔쳐 날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여자친구인 C씨는 A씨와 B씨가 금품을 훔쳐 경찰에 쫓기고 있는 것을 알고도 6월 18일부터 6일간 천안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 이들을 숨겨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경찰에서 “훔친 금고 안에는 현금이 7000만원 밖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금 뭉치의 규모와 개수, 보관 경위 등을 명확히 기억하고 진술한 점을 들어 D씨가 주장한 피해금액 1억35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인인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계획대로 집에 침입해 금고를 훔치고, 안에 든 돈을 유흥비와 개인채무변제 등에 다 써버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의 경우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형사공탁하기는 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며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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