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최정훈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1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4/NISI20251204_0002010288_web.jpg?rnd=20251204144445)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최정훈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1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강경국 기자 = 최정훈 경남 창원시의원은 재향군인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사회 기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창원시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운영비로는 쓸 수 없게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개정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으나 현행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최 의원은 "조례와 상위법이 서로 어긋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재향군인회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고 지역 사회와 국가를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단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창원시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운영비로는 쓸 수 없게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개정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으나 현행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최 의원은 "조례와 상위법이 서로 어긋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재향군인회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고 지역 사회와 국가를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단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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