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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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성희롱성 발언 의혹으로 직원에게 고소당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 A씨부터 김 회장에 대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A씨와 전화 통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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