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불송치 사기 사건 보완 수사해 60대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5/12/04 15:33:24

최종수정 2025/12/04 17:44:25

차용증 지문 감정 등 과학 수사로 혐의 밝혀

[순천=뉴시스] 광주지검 순천지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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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수백만 원대 사기 사건을 검찰이 차용증 지문 감정, 영상 녹화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펼쳐 범죄 여부를 밝혀냈다.

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전영우)는 A(64)씨가 지난 2018년 5월과 6월 사이 B(66·여) 씨에게 5회에 걸쳐 현금 828만원을 빌렸으나, 수년째 갚지 않은 사건을 수사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지난 2월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을 빌리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고, B씨가 제시한 차용증의 필체가 맨눈으로 달라 보임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7월께 B씨의 이의 신청을 받은 순천지청 형사3부는 차용증의 지문 감정을 의뢰했고, 11월 차용증에 찍힌 지문 일부가 A씨의 지문이거나 A씨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받아들였다.

순천지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A씨를 불러 영상 녹화 면담했으며, 28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청 관계자는 "필체가 아니라 지문으로 동일인 식별 필요성이 있는 점에 착안해 보완 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문감정 및 영상 녹화 등 과학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우수 사례"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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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불송치 사기 사건 보완 수사해 60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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