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빚 내 헌금한 아내 탓 가정파탄"…전문가 의견은?

기사등록 2025/12/04 22:00:00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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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아내의 지나친 종교 활동으로 가정이 파탄 위기에 놓였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 상담소'에는 40대 남성 A씨가 아내의 극단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결혼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혼을 문의한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의 신앙 때문에 주말·평일 할 것 없이 교회에 참석해야 했고, 가족 여행 일정과 아버지 칠순 잔치까지 교회 일정에 맞춰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내는 자녀들에게까지 종교 활동을 강요했다고 한다. 코로나 확산기에도 갓난아기와 세 살배기 아이를 수백 명이 모이는 예배당에 데려갔으며, 아이들이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하면 방에 가두거나 체벌했다고 A씨는 전했다.

경제적 피해도 상당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각종 헌금 명목으로 많게는 수백만 원씩 지출했으며, 몰래 대출과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반복해 약 1억 원 규모의 빚을 만들었다.

A씨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끝내고 싶다"며 "과도한 종교 활동으로 가정에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류현주 변호사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가정 생활의 기본을 무시할 만큼 종교 몰입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데 과도한 종교 활동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와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인적 종교 신념에 따라 지출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빚 1억원을 공동 채무가 아닌 아내 개인의 채무로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또 아이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종교 활동에 반복적으로 동원되고, 이에 불응하면 방에 가두거나 체벌한 증거가 있다면 단순한 훈육권을 넘어서 정서적 신체적 학대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며 "법원은 아이들의 복리를 이유로 A씨에게 친권 양육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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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2/04 2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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