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부자야" 수감 중에도 감방 동기·변호사 등친 사기꾼

기사등록 2025/12/04 13:40:54

최종수정 2025/12/04 14:42:24

"증권사 지점장 출신, 주가조작으로 재력가 됐다" 속여

수형 동기 상대 투자 사기…접견 변호사도 속아 결혼

학력·재력 모두 거짓…"죄질 나빠" 징역 6년 중형 선고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기업 알지? 거기 실제 사주가 나야."
 
"홍콩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에 300억원가량 잔고가 있어."

A(52)씨는 같은 방을 쓰는 B씨에게 자신을 증권사 최연소 지점장을 거쳐 경영전문대학원(MBA) 석사 과정을 거친 재력가라고 소개했다. 큰 부를 일군 여러 기업을 인수한 실질적인 사주라면서 재력을 뽐냈다.

주가 조작으로 큰 돈을 벌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2021년 1월께 같은 방에 수감 중인 B씨에게 모 법인에 관련된 기사와 주주현황 등이 담긴 기업분석 보고자료 등을 건네 보여줬다.

그러면서 "법인 소유 건물과 호텔 사이에 지하도가 뚫려 있다. 소유권 분쟁만 마무리되면 법인이 카지노를 활성화 시키고 다른 카지노 운영업체와 합병까지 할 것"이라며 자신이 갖고 있는 법인 주식 매입을 권유했다.

주식을 미리 보유하면 합병 과정에서 지분 전환 비율로 따지면 6~10배 가량 주가가 뛴다고도 했다. 법인 주식 1주당 1만원에 6만5000주를 팔겠다는 제안에 B씨는 6억5000만원을 A씨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했다.

A씨는 자신을 접견하러 온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잘 나가는 코스닥 상장 회사 대표들이 우발 채무 또는 매출 채권을 만들어 회사 이익 잉여금을 빼돌릴 수 있다. 투자하면 두 달 안에 6배를 번다"며 특정 회사 투자를 꼬드겼다. A씨는 자신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송금 받아 돈만 챙겼다.

그러나 A씨가 말한 학력, 증권사 근무 경력, 재력 등은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심지어 기업 사주 또는 인수합병 전문가 행세를 하고자 자신의 접견 변호사 C씨의 환심을 얻어 실제 혼인신고까지 했다. 뒤늦게 거짓임을 안 변호사의 이혼청구소송으로 혼인 관계는 끝났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수형인들에게 '혼인한 변호사 C씨와의 사이에 10살 난 딸이 있다', '접견 올 때마다 구치소 측 배려로 애정행각을 한다' 등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주가 조작으로 수감된 것처럼 속이려고 타인의 공소장 허가 변경신청서에 자신의 이름을 바꿔 넣어 변호사에게 행세하기도 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위조공문서 행사·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학력·재력 등을 과시하며 각종 투자 사기 행각으로 다른 수형인 B씨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10억원을 가로 챙기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거나 전처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부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한 차례 형 집행 종료로 출소했다가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동종 사기 범죄로 수형 생활 중인데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 사기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또 피해자 C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사기 범행에 활용하며 C씨에게 지속적으로 고통도 가했다"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뉘우치는 태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라고는 고작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다는 것과 일부 범행을 자백했을 뿐이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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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부자야" 수감 중에도 감방 동기·변호사 등친 사기꾼

기사등록 2025/12/04 13:40:54 최초수정 2025/12/04 1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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