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사무실 지원 중단 불복' 소송 각하

기사등록 2025/12/04 11:03:20

최종수정 2025/12/04 12:14:24

"소송 요건 갖추지 못해"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전교조 경북지부가 제기한 사무실 지원 종료 통고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피고 경상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사무실 지원 종료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지원 예산 3000만원 중 50%를 삭감한 1500만원을 의결했다. 이는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4월30일 전교조 경북지부에 사무실 지원 종료 통고를 했다.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사무실 지원 종료 통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사무실 임차비용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통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의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북도의회는교원단체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이유로 전교조 경북지부의 사무실 임차료를 삭감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일반적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경북도교육청과 경북도의회의 실질적 협의 절차에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교직단체 3곳 중 회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교총으로 5700여명이다. 경북교사노조는 2300여명이며 전교조 경북지부는 1700여명이다. 임차료 지원은 경북교총이 1500여만원, 경북교사노조는 9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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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사무실 지원 중단 불복'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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