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원서 금고 5년형 확정

기사등록 2025/12/04 11:00:30

최종수정 2025/12/04 12:10:24

1심, 금고 7년 6개월 선고

2심, '상상적 경합관계' 판단 금고 5년 감형

대법원, 원심 판단 수긍…상고 기각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오후 9시2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BMW, 소나타 등 차량을 차례로 친 후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07.0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오후 9시2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BMW, 소나타 등 차량을 차례로 친 후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금고 5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검찰은 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지난 2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다만 2심은 지난 8월 차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인도에서의 사고와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각각 다른 죄로 판단(실체적 경합)했으나, 2심은 인도에서의 사고와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했다.

2심은 "이 사건 사고는 과속페달을 제동페달로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발생했다"며 "피고인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서 보행자들을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한 것과 승용차를 연쇄 충돌해서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은 금고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을 가중해서 금고 7년 6월 선고했으나 한 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로 봐야 한다"며 "각 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합의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4명의 사망자와 1명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금고형의 상한형인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측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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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원서 금고 5년형 확정

기사등록 2025/12/04 11:00:30 최초수정 2025/12/04 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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