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지방세 부당 처분 상담

기사등록 2025/12/04 09:34:13

[광주=뉴시스] 광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사진=광주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광주시는 지방세로 인한 부당한 처분을 예방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와 징수, 세무조사,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점검하고 시정한다.

부당한 세무조사·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심사, 지방세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사항, 지방세 감면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시민, 법령 해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농어업인, 고령자 등이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과정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았거나 세무행정 처리 중 권리 침해된 경우 상담과 구제 절차를 지원한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이 침해받은 시민은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납세자 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된다.

최선영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세무행정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광주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광주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지방세 부당 처분 상담

기사등록 2025/12/04 09:34:1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