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8년간 6000억원 규모 인건비 과다 편성 공공기관 적발"

기사등록 2025/12/04 09:27:20

최종수정 2025/12/04 09:36:24

'세계 반부패의 날' 계기 부패방지업무 성과 발표

공익신고자 통원치료비 2배 상향·처리 시간 단축

[서울=뉴시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
[서울=뉴시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가권익위원회는 지난 8년간 정부 지침을 어겨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공공기관을 적발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부패행위를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달 9일인 '세계 반부패의 날'을 계기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5년 부패방지업무 성과를 발표했다.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정적 정착, 재정낭비 부패사건의 엄정 처리,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강화 등 5대 핵심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우선 국가재정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개선했다.

지난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올린 공공기관에 감사를 요구하고, 교육훈련비로 고가의 사적 물품을 구입하는 등 약 25억원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를 적발해 감독기관에 환수조치를 통보했다.

지난 7월에는 서남해 일대 수산종자 방류사업 전수조사에서 입찰비리 103억원과 납품비리 68억원 등 총 171억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해 해양경찰청에 이첩했다.

교육현장 속 관행적 부패행위 집중 점검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을 전수 점검한 결과 국외출장여비 과지급, 시설부대비 집행 및 휴양시설 운영 등 총 3억원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공익신고자 등의 손해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조금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도 강화했다.

올해 구조금으로 지급하는 통원치료비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했고, 구조금 신청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은 전년 대비 33.6% 단축해 적시에 신고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2022년에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와 관련해서는 공직사회에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나섰다. 공직자의 이해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QR코드로 간편하게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도입하고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 지침서 및 분기별 바로알기 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이밖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청렴연수원 내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해 청렴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의 모든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전국 24개 대학과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반부패 정책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에도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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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8년간 6000억원 규모 인건비 과다 편성 공공기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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