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부동산 펀드 집중심사제 가동…"투자자 눈높이 맞춰야"

기사등록 2025/12/04 10:00:00

최종수정 2025/12/04 10:22:24

벨기에 펀드 전액 손실 계기

LTV·리파이낸싱·EOD 등 리스크 이해 쉽도록

'전액 손실' 위험 기재해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해외부동산 펀드 전액 손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집중심사제를 도입한다. 해외부동산 펀드의 설계와 제조 단계부터 투자자 눈높이가 충분히 고려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4일 해외부동산 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삼성SRA, 이지스, 미래에셋, 한국투자리얼에셋, 하나대체, 키움자산운용 CEO가 참석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실시한 해외부동산 펀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 체계 실태 점검 결과 운영상 미비점을 다수 확인했다"며 "수탁자 책임과 신뢰 회복 차원에서 마련된 최소한의 기준인 모범규준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은 ▲투자 대상 발굴 ▲실사 ▲투자 심사 등 전단계에 걸쳐 나타났다. 현지 투자 대상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현지 관리 업체 선정시 적격 판단 기준이 불충분했으며, 실사는 투자 자산의 개별적 위험 요인을 분석하기보다 시장 개황 소개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불충분했다.

또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 계획도 미흡했다. 주요 계약 조건에 대한 비교 검토가 생략되고, 계량적 위험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은 형식적으로 시행돼 임대율, 이자율, 환율 등 주요 변수의 변동 폭을 매우 좁게 상정하는 등 근거없이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발견됐다.

서 부원장보는 대표이사가 본인 책임하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것을 당부하며 금감원이 마련한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실사 점검 보고서 등의 펀드신고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현지 실사, 자체 심사 수행 내역, 준법 감시·리스크관리 부서의 독립적 평가 의견을 첨부하되 각각 대표이사 서명과 준법감사인, 위험관리 책임자 서명을 받도록 해 자체 검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 일반인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금차입, 임대차 공실, 캐시트랩(cash trap), 기간이익상실(EOD) 강제매각 등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한대 모아 기재하는 문서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재도 의무화한다. 투자 결정시 감수해야 할 최대 손실을 계량적·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상황별 손실 규모를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부동산 펀드에 대해 복수 심사 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서 수리 전결권을 상향하는 등 집중 심사제를 도입해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펀드 출시 운용사에게 안내·지도하고 향후 심사에 엄격하게 반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운용사·판매사 각자의 역할 정의, 책임 소재, 범위 획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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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부동산 펀드 집중심사제 가동…"투자자 눈높이 맞춰야"

기사등록 2025/12/04 10:00:00 최초수정 2025/12/04 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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