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내란재판부' 법사위 강행 처리에 "위헌법률심판 청구할 것"

기사등록 2025/12/03 23:06:56

내란재판부·법왜곡죄·공수처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나치 시대 특별재판부…내란 유죄 만들려 해"

4일 국회서 헌법학자, 변호사들과 긴급 세미나 개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오늘 드디어 '법 왜곡죄' 신설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며 독재의 완성을 선언했다"며 "더 이상 민주당의 헌법 파괴에 들러리를 설 수 없기 때문에 파행을 선언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나치 시대의 특별재판부"라며 "외부 인사들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특정 판사들을 고른다고 한다.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해 '무조건 유죄' 쓰기 위한 판사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 왜곡죄 신설을 두고는 "앞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어려운 사건은 하나도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사와 검사가 수시로 고발되는 시대, 어떤 법원의 재판과 어떤 검찰의 기소가 신뢰받겠나"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총칼에 의한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합법을 가장한 입법 독재"라며 "민주당은 내란몰이의 유죄 판결이 어렵게 되자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 자기들 뜻에 맞는 판사들로 내란 유죄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가까이는 이재명 5개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고, 정부에 반발하는 모든 국민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아직 본회의가 남아있다. 저희는 국민과 함께 이 위험한 법이 발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헌법학자들과 실무 담당 변호사들과 함께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이날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과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을 전담으로 맡을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 외부의 위원들이 재판부를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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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2/03 23:06: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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