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내란 청산' 명령 배신…조희대號 민낯 봤다"
'대법원장 권한 분산' 골자…법원행정처 폐지, 인사권 이관
퇴직 대법관 '5년 수임제한'…법관비위 징계수위도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과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2.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3/NISI20251203_0021084127_web.jpg?rnd=20251203150212)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과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공식 발의했다. 조희대호(號) 사법부를 겨냥한 사법개혁 일환이다.
전현희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3일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사법행정 정상화 3법으로 불리는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3개 법안 중 대표적인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사실상의 대법원장 보좌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권한 분산을 꾀한다. 기존 법원행정처 역할은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맡긴다.
법이 제정·시행되면 법원 인사·징계·예산 등 심의·의결권이 사법행정위에 넘어간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상임위원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며 법관은 퇴직 5년을 경과해야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
13명 중 1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헌법재판소장, 전국법원장회의,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전원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공무원노조 등도 1명씩 추천권을 갖는다.
그 외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몫이 2명(최소 1명 여성), 각 지방변회 회장 추천 몫 2명(과반 추천, 최소 1명 여성), 기타 학식·덕망과 인권 등 분야 지식·경험을 갖춘 비(非)공무원·변호사 1명으로 구성된다.
13명 중 추천 대상이 '법관'으로 명시된 몫은 4명이다. 아울러 전현직 법관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사법행정위가 사실상 비법관 주도로 움직이게 된다. 이 법은 전 단장이 직접 대표발의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조계의 오랜 논란이던 전관예우 문제를 다룬다.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한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 징계 시 정직 최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는 등 내용이다.
전 단장은 법안 제출 이후 "그간 우리는 조희대 사법부에 의한 사법민주주의 훼손을 목격했다"라며 "내란을 청산하려는 특검의 수사 길목마다 영장 기각으로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민낯을 똑똑히 지켜봤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자초했다며 "내란을 청산하고 종식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사법부가 배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3개 법안은 "조희대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우는 개혁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들 3법안을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현희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3일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사법행정 정상화 3법으로 불리는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3개 법안 중 대표적인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사실상의 대법원장 보좌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권한 분산을 꾀한다. 기존 법원행정처 역할은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맡긴다.
법이 제정·시행되면 법원 인사·징계·예산 등 심의·의결권이 사법행정위에 넘어간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상임위원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며 법관은 퇴직 5년을 경과해야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
13명 중 1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헌법재판소장, 전국법원장회의,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전원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공무원노조 등도 1명씩 추천권을 갖는다.
그 외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몫이 2명(최소 1명 여성), 각 지방변회 회장 추천 몫 2명(과반 추천, 최소 1명 여성), 기타 학식·덕망과 인권 등 분야 지식·경험을 갖춘 비(非)공무원·변호사 1명으로 구성된다.
13명 중 추천 대상이 '법관'으로 명시된 몫은 4명이다. 아울러 전현직 법관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사법행정위가 사실상 비법관 주도로 움직이게 된다. 이 법은 전 단장이 직접 대표발의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조계의 오랜 논란이던 전관예우 문제를 다룬다.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한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 징계 시 정직 최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는 등 내용이다.
전 단장은 법안 제출 이후 "그간 우리는 조희대 사법부에 의한 사법민주주의 훼손을 목격했다"라며 "내란을 청산하려는 특검의 수사 길목마다 영장 기각으로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민낯을 똑똑히 지켜봤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자초했다며 "내란을 청산하고 종식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사법부가 배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3개 법안은 "조희대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우는 개혁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들 3법안을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